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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18곳 중 미세먼지 측정기는 6곳 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비상저감조치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경우에만 발령된다. 미세먼지는 아예 비상저감조치 기준 자체가 없다.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더 나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로인해 실내공기법 관리 기준에 따라 지하철 역사는 150㎍/㎥이하만 유지하면 된다. 그래서 광주지하철 역사내 공기조화기(공조기)도 70㎍/㎥를 기준으로 작동된다. 결국 미세먼.. 지하철역 18곳 중 미세먼지 측정기는 6곳 뿐 현행 비상저감조치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경우에만 발령된다... 미세먼지는 아예 비상저감조치 기준 자체가 없다..“모든 역사 공조기에 초미세먼지 필터와 실외 공기를 차단하는 방풍문을 설치 하고 전동차 내부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