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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5℃ 이상이면 모든 현장, 작업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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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사업주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윤석열정부 때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노동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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