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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인근 축사 신축 ‘제각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한거리 권고기준 못미친 지자체 수두룩정부가 주거지 인근 축사 신·증축 제한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내 일부 시군은 환경부 권고 기준보다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주거지 인근 축사신축 논란이 거세지가 지난 10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기준 권고안'을 마련, 주거지역 가구의 최소 단위(5∼10호)와 함께 축종별.. 주거지 인....환경부 권고 기준보다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주거지 인근 축사신축 논란이 거세지가 지난 10월 .. 김제와 군산·남원·진안·순창·부안에서도 올해 관련 조례를 고쳤다.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환경부 권고기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기준보다 완화한 조례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