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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화 변호사, "서부지법 사건은 '처절하게 위법한' 구속영장 발부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특정 도서를 빌려 읽었다는 이유로 10여 일간 징벌방에 수감된 사건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남부구치소의 일반적 관례에 따르면, 책을 빌려 돌려 읽는 행위는 간단한 경고(일명 '스티커')로 처리되며, 경고 3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