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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구제기준 첫 공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음이나 진동, 악취 같은 환경 피해를 당하면서도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경부가 처음으로 자세한 기준을 공개했습니다.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인천시 서구에 있는 지은 지 두 해 반 된 아파트입니다.단지 옆 6차선 대로 교통소음에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방성숙/아파트 주민 : 문 열어 놓고 10.. ..리는 듯한 상황입니다.환경부는 이런 환경 피해 구제 대상이 전국에 42만 명, 배상액 규모는 3천7백억 원으로 추정합니다.그러나 지난 해 구제 신청은 3백84건에, 실제 배상받은 금액은 30억원에 불과합니다.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시민들이 잘 모르거나 배상 기준도 알려져있지 않기 때문입니다.환경부가 배상기준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주봉현/중앙환경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