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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환경성질환 4월부터 피해보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에 의한 질환과 석면 폐질환 등 특정 지역이나 인구집단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환경성 질환으로 규정돼 피해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올해 3월22일부터 시행된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수질오염물질에 의한 질환, 유해화학물질에 .. 환경부는 올해 3월22일부터 시행된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환경성 질환이 발병했을 경우 환경부 장관이 현황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대책을 강구하는 방..환경부는 앞으로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토대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4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