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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부 폐기물 처리 부담금 기준, 현실에 맞지 않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구지법은 최근 대구 북구와 동구 두 지역에 걸쳐 조성 중인 연경 공공주택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북`동구청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LH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소송은 두 구청이 비현실적인 환경부의 규정에 따라 LH에 각각 65억7천만원과 46억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자 지난 2016년 11월 제기됐다. 법원이 이..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환경부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만큼 환경부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한마디로 두 구청은 물론 LH만 환경부의 비합리적인 규정 때문에 1년 5개월이나 행정력과 경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한 꼴이다... 이번 소송은 관련 규정의 비현실성에 대한 지자체의 지적에도 요지부동이었던 환경부가 자초한 결과였다.....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