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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하천생태계 위헙하는 비점오염원 차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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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의하면 ▲하천 및 호소 등 물환경 기준 등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 중 비점오염 기여율이 50% 이상인 지역 ▲불투수면적률이 25% 이상인 지역 ▲비점오염물질에 의해 중대한 위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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