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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하천 오수 무단배출 업자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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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지난달 30곳의 대기와 수질 등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의로 오수처리시설 가동을 중단해 상당한 양의 오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상동읍의 A업체는 3개월 동안 운영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데다 오수처리시설 가동을 위한 전기 공급을 중단.. ..일 A업체에게 각각 200만원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영월읍 B업체는 보일러 가동 과정에서 시커먼 먼지를 배출하다가 적발돼 군의 측정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50ppm의 3배 이상인 177.8ppm을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개선 명령 조치를 받았다.군은 조만간 B업체를 상대로 환경오염 배출 부과금을 산정한 뒤 부과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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