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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공사장 흙탕물 유입 양식장에 1억9800만원 배상”

“공사장 흙탕물 유입 양식장에 1억98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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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로 주변 양식장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결과가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장마철 공사장 흙탕물 유입으로 가리비와 멍게가 폐사했다는 강원 양양의 양식장 A수산 업주 배상신청을 받아들여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인 H사에 총 1억98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환경영향.. ..환경분쟁조정위..결정문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해양생태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고 폭우가 쏟아질 경우 초기에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결정을 계기로 연안 양식장 주변지역의 절·성토작업이 수반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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