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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물놀이 과실로 동료 숨지게 한 30대 일부 책임”
“물놀이 과실로 동료 숨지게 한 30대 일부 책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곡에서 물놀이중 장난을 하다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용호 부장판사는 15일 물놀이중 과실로 동료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5·경기도 광명시)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부장 판사는 “피고인은.. “물놀이 과실로 동료 숨지게 한 30대 일부 책임” 계곡에서 물놀이중 장난을 하다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은 물놀이에 앞서 무방비 상태에서 뒤로 넘어뜨릴 경우 익사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물놀이를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