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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생태보전지역 개발 전면제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설악산과 소백산, 지리산 등 백두대간 주요 산의 능선에서 뻗은 물줄기와 생태보전지역에서 군사용 시설이나 필수적인 주민편의시설 이외의 각종 개발사업이 전면 제한된다. 환경부는 보전가치가 있는 주요 산 능선 부근과 생태우수지역의 무차별적 훼손을 막기 위해 산림청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백두대간 생태보전지역 개발 전면제한 내년부터 설악산과 소백산, 지리산 .. 환경부는 보전가치가 있는 주요 산 능선 부근과 생태우수지역의 무차별적 훼손을 막기 위해 산림청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덧붙였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보호지역을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