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긴급진단-수돗물 유충 사태 논란·(下·끝)]환경부 '구멍난 대응안' 점검
[긴급진단-수돗물 유충 사태 논란·(下·끝)]환경부 '구멍난 대응안' 점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충기등 차단시설 뒤늦게 확충 "활성탄 흡착력 기준 정립 필요" '유충 수돗물'의 원인으로 지목된 활성탄(숯) 여과지의 이물질에 대한 지침이 없다. 뒤늦게 환경부는 유충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는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이물질 유입 차단, 활성탄 역세척 최소 주기 등 지침을 내놓기로 했다. 환경부는 식용수 위기대응 실.. 환경부는 식용수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제정해 적용하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인 조사를 하도록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했다...유충 수돗물 사태 이후 환경부가 진행한 전국 일반정수장 435곳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배수지와 수용가에서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