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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현실성 있는 조례 필요성 제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경남에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도 미세먼지 발생의 한 원인이지만, 창원시에는 행정구마다 자동차 검사가 제각각이다. 자동차 검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를 같은 생활권인 창원시에서 창원, 마산, 진해지역을 구분해 따질 이유가 없다.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미세먼지 대책, 현실성 있는 ....환경기준(35㎍/㎥)을 넘지 않은 날은 14일에 불과했다..."대기환경보전법상 ..'창원시' 의미가 모호해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63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면 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