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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벌금 떠넘긴 영동건설에 시정명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환경법규 위반 벌금과 추가 공사 비용 등을 떠넘긴 영동건설(인천시 부평구 소재)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7일 서면교부 의무 위반, 부당 특약 설정,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등의 행위로 하도급법을 어긴 영동건설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환경법규 위반 벌금과 추가 공사 비용 등을 떠넘긴 영동건설(인..'야간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 비용,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이 특약 때문에 수급사업자는 2017년 12월 영동건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과받은 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전부 부담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