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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야생동물" - 법제처 "가축 아니다" 해석[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화의 상징'에서 도심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비둘기는 야생동물일까, 가축일까. 법제처가 5일 서울시의 '야생동·식물보호법'과 관련한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비둘기는 야생동물이란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현재 도시에서 서식하고 있는 비둘기들은 도시의 공원, 건물 등에 자생하며 번식을 계속하고 있는 것들로서 인간이 소유하여 기르는 동물로 볼 수 없으므로 .. "비둘기는 야..서울시는 도심 비둘기 개체수가 증가해 털 날림, 배설물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제기되자 도심 비둘기를 어느 법에 따라 누가 관리할 것인지를 두고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갈등을 빚다 지난 7월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 그동안 환경부는 비둘기가 산이나 강에서 서식하지 않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