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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병역의무자, 최대 60일 입영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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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입영 연기가 허용된다. 병무청은 4일 “최근 비가 많이 내리고, 제4호 태풍 ‘하구핏’ 영향 등으로 강한 폭우도 예상된다”며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입영 연기 대상이다.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병역.. 집중호우 피해 병역의무자, 최대 60일 입영 연기 가능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입영 연기가 허용된다... .. .. .. ..병무청은 4일 ..“최근 비가 많이 내리고, 제4호 태풍 ..‘하구핏’ 영향 등으로 강한 폭우도 예상된다”며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본인 또는 가족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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