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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大江 수계 개발제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 7월부터 주민에 물부담금…8월중 수변구역 지정정부는 낙동강과 금강, 영산ㆍ섬진강 등 3대강 수계에 대해 내년 8월중 수변구역을 지정, 개발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이들 수계의 주민들에게는 내년 7월부터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99년 한강특별법에 이어 3대강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환경부는 99년 한강특별법에 이어 3대강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1월중 3대강법의 시행령과 규칙을 만든 뒤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7월중 공포하고 4월부터는 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 ..한편 환경부는 3대강법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본부 조직정비작업에 착수, 곽결호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