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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허가기준 530배 초과' 폐수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적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경기=임홍조 기자] 허가기준의 530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기도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들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5~22일 성남·부천·안양·군포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 결과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 경기도 특사경, ..'허가기준 530배 초과' 폐수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적발 ..[머니투데이 경기=임홍조 기자] 허가기준의 530배를 초과하는..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