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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금 전액 환수 추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및 공사·공기업 직원이 금품·향응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비위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이 전액 환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2010년 3월~2011년 6월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1202명 중 사법기관에 고발돼 벌금 등을 처분.. 공직자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금 전액 환수 추진 앞으로 공무원 및 공사·공기업 직원이 금품·향응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비위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이 전액 환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 공기업, 지방공기업 직원의 금품·향응 수수액도 환수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행안부와 기재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