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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위험 작업 도급하려면 인가 받아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도급하려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청업체 직원들에게서 안전 사고가 잇따르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업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은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내년부터 위험 작업 도급하려면 인가 받아야 내년부터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도급하려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청업체 직원들에게서 안전..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 하·폐수 및 분뇨 처리, 폐기물 수입운반 처리·원료 재생 등 12개 업종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