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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해 유발 경유차 운행제한 추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서울·인천 지역과 함께 경기도 대기관리지역 내 24개 시 지역에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등 공해 유발 경유차들의 운행이 제한된다. 4일 도에 따르면 공해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을 제외한 도내 전 지역이다.운행 제한 차량은 해당 시·군에 등록된 차량.. 수도권 공해 유발 경유차 운행제한 추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서울·인천 지역과 함께 경기도 대기관리지역 내 24개 시 지역에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지자체가 공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31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