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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백제를 폐수정화제로 속여 판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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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표백제를 폐수정화제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61살 홍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49살 우 모 씨와 49살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홍 씨 등은 지난 2009년 8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만난 손모씨에게 "수입 폐수정화제를 사들여 되팔면 개당 1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 ..폐수정화제로 속여 판 일당 실.."수입 폐수정화제를 사들여 되팔면 개당 1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억여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3명으로부터 모두 1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홍 씨 등은 부녀자들 앞에서 폐수정화제로 폐수를 정화하는 시범을 보였지만, 폐수정화제는 단순한 표백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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