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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왜 우리만?… 이유있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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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단월ㆍ양동면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며 인접 강원도 지역과 형평에 맞게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양평군과 환경부, 주민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970년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남한강 주변 등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된 양서ㆍ서종ㆍ개군면 등은 물론이고 강원도 홍천군과 원주시 .. ..환경부, 주민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970년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남한강 주변 등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된 양서ㆍ서종ㆍ개군면 등은 물론이고 강원도 홍천군과 원주시 등과 인접한 단월ㆍ양동면 등지까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어 규제하고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끊임없이 이들 지역에 대한 자연보전권역 해제를 건의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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