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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해 유발 경유차' 내년부터 운행 제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공해 유발 경유차' 내년부터 운행 제한 내년부터 서울에서 공해저감장치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7년 이상 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의 공해저감장치 설치 여부를 단속해 처음 적발되면 계도 조치하고, 두 번째부터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공해저감장치를 새.. 서울시, ..'공해 유발 경유차' 내년부터 운행 제한 서울시, ..'공해 유발 경유차' 내년부터 운행 제한 내년부터 서울에서 공해저감장치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는 공해저감장치를 새로 설치하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