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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지자체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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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에서 일어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장기화되며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사고가 나면 해당 지자체는 곧바로 관계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등 지자체의 상수도 관리의무가 강화됩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재발 방지하기 위한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재발 방지하기 위한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수도법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환경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환경부 장관에게는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을 통해 수돗물 사고에 신속히 대응토록 했습니다.....환경부의 인력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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