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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분뇨배출 관리·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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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선박의 분뇨저장탱크에서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선박의 흘수 및 속력을 고려해 장관이 승인하는 배출률을 준수토록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역이용협의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해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 설.. 선박 분뇨배출 관리·규제 개선 해양수산부는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선박의 분뇨저장탱크에서 분뇨를..'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었으나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불합리한 해양환경 규제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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