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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직·기간제 공무원 뇌물수수 등 청렴의무 진다…현재는 징계기준 등 미비해 제도 개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가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적용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으로 공무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이들의 부패행위에도 징계기준 등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 인천시, 공무직·기간제 공무원 뇌물수수 등 청렴의무 진다…현재는 징계기준 등 미비해 제도 개선 인천시가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적용한다... .. ..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개선 과제에 따라 청렴의무 조항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