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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량식품 제조업체 적발땐 ‘원 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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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에서 불량식품을 제조해 판매하거나 오폐수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되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위생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식품, 환경 분야 법령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빈발하자 처벌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도내 불.. 경기도, 불량식품..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위생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식품, 환경 분야 법령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등 민생 범죄 적발은 1300여 건으로 2018년과 비교할 때 100여 건이 증가했다... 식품, 환경 분야 업체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내릴 수 있다고 사전 고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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