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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무마 명목 뒷돈 챙긴 ‘사이비 기자’ 구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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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도일보] 대전지법 징역 1년 선고 건설현장에서 불법 폐기물 매립 사실을 보도하지 않겠다는 명목을 내세워 뒷돈을 챙긴 인터넷 뉴스 ‘사이비 기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단독(판사 이경훈)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세종시에서 인터넷뉴스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지난해 9월.. 보도 무마 명목 뒷돈 챙긴 ..‘사이비 기자’ 구속형 ..[대전.. 건설현장에서 불법 폐기물 매립 사실을 보도하지 않겠다는 명목을 내세워 뒷돈을 챙긴 인터넷 뉴스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이유로 취재를 했다...또 지난 1월 14일께 청주시의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 관련 취재를 한 후 기사를 작성했고 기사를 삭제하는 명목으로 35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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