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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정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실효성 없어 국민 불신 자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상수도 관망의 유지·관리 의무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에 발생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태 발생 당시의 태도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럽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7월 8일 국회 환노위 회의에서 “설치.. [열린마당] 정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실효성 없어 국민 불신 자초 환경부는 상수도 관망의 유지·관리 의무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7월 8일 국회 환노위 회의에서 .. 모쪼록 환경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실효성이 있는 시행령이 될 수 있게 개정안을 재조정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