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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제품 내년부터 ‘생산자 재활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기기·군수품은 제외 내년부터 의류건조기와 휴대용 선풍기를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 제품 생산자는 폐제품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을 모든 전기·전자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EPR 적용 전기·전자 제품 전기·전자 제품 내년부터 ..‘생산자 재활용’ 의료기기·군수품은 제외 .. ..내년부터 의류건조기와 휴대용 선풍기를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 제품 생산자는 폐제품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을 모든 전기·전자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