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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주민투표 의무화 특별법안 국회 산자위 통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 산자위는 23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특별법안'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법안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중.저준위 방폐물이란 원자력발전소 근무자의 작업복이나 장비 등을 뜻한다. 전진배 기자 방폐장 주민투표 의무화 특별법안 국회 산자위 통과 국회 산자위는 23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특별법안'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법안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중.저준위 방폐물이란 원자력발전소 근무자의 작업복이나 장비 등을 뜻한다. 전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