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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환경법 ‘상습’ 위반했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제 완화 악용 … 2년간 세차례 12억원 과징금'단순 실수' 변명하다 '재발방지' 입장 바꿔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한국법인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한국의 환경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벤츠코리아는 처음에는 지난해 한건만 적발된 사실만 인정하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일신문이 수차례 과징금 부과 사실을 확인하자 '재발방지.. 1일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내 완성차는 환경부가 직접, 수입차는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가 맡고 있다.2011년에는 벤츠코리아가 유통한 마이바흐와 E350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고위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