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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불법배출 적발실적 지자체와 중앙정부 4배차[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폐수 불법 배출 공장 등 환경법 위반 업체들 적발 실적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는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 되는 반면, 지자체의 감시조직이나 인력, 장비 등 감시역량 확충은 이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정의당·비..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정의당·비례)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환경감시 단속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환경부 환경감시단의 단속 사업장 수 5589곳 중 위반 사업장은 1694곳으로 30.3%가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환경부 환경감시단의 적발율은 28.9%로, 지자체 적발실적(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