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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美 뉴욕주,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 탄소 배출량 공개 의무화

美 뉴욕주,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 탄소 배출량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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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대상은 주 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환산 1만 미터톤 이상인 발전소와 매립지, 하수 처리장 등 고배출 설비의 소유 및 운영 업체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의 연료 공급업체, 전력 공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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