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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단서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무단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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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염물질 방재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소각한 울산공단 내 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올여름 울산서 발생한 악취에 1급 발암물질까지 포함된 것으로 경찰은 환경오염 배출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울산공단 내 설탕제조업체 삼양사와 스팀시설 위탁 운영업체 에너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단속해 수사 .. 올여름 울산서 발생한 악취에 1급 발암물질까지 포함된 것으로 경찰은 환경오염 배출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환경보전법.. 이 같은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울산시·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유사한 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환경오염 배출업체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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