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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직속 미세먼지대책위 신설...환경부 미세먼지대책위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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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적 업무 처리를 위해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구성하는 게 주요 골자다. 국무총리가 미세먼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셈이다.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대책위원회는 특별..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를 통과했다.....환경부 미세먼지대책위.. 그러나 환경부 미세머지대책위원회가 별다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자 김 장관은 각료 사이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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