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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미세먼지 조사·단속권 통합 필요성[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현행 해수·환경부 이원화 문제” - BPA 감독권 법적 근거도 없어 - “재원 마련 쉽게 법안 서둘러야” 항만지역 미세먼지 배출과 오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됐지만 이를 견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항만의 대기오염 배출과 오염 행위에 대한 관리 의무 및 권한, 부처·기관별 업무적 경계 등을 명확.. 현재 미국, 유럽 등은 항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관리기관을 명확히 해 친환경 항만을 만들고 있다...유럽연합도 항만의 이산화탄소 배출현황을 유럽환경청에 제공해 정보 수집,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3년 환경실천프로그램을 채택해 각 회원국이 입법화 과정을 거쳐 공동 이행을 하고 있다.....환경 관리를 위해 각 부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