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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레기, 모욕적 표현 맞지만 모욕죄 성립 안 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사에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댓글을 달아도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2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한.. 대법원 ..“기레기, 모욕적 표현 맞지만 모욕죄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댓글을 달아도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기레기란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모욕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