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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소유 땅에 폐기물 60t옮겨 방치, 건설업체 대표 1심 무죄 → 2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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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실질적 소유자가 자신이 일부 소유한 땅에 건설 폐기물을 옮겨 방치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A(68) 씨에게 무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A 씨가 실질적 운영자인 주택건설업체 B사에 벌금 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 자신 소유 땅에 폐기물 60t옮겨 방치, 건설업체 대표 1심 무죄 ..→ 2심 벌금형 건설업체 실질적 소유자가 자신이 일부 소유한 땅에 건설 폐기물을 옮겨 방치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부산지법 형..“인접 토지를 오염시키는 등 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도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유죄로 판결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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