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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때 야생동물 옮겨 살 곳 만든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25일, 개발사업자에게 개발로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야생동물의 대체서식지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이 지침에 따르면 개발사업자는 대체 서식지를 마련해 최소 3년간 모니터링해야 하고 서식지 조성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파트를 짓다가 두꺼비 집단 서식지가 없어질 경우,.. ..환경부는 25일, 개발사업자에게 개발로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야생동물의 대체서식지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이 지침에 따르면 개발사업자는 대체 서식지를 마련해 최소 3년간 모니터링해야 하고 서식지 조성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파트를 짓다가 두꺼비 집단 서식지가 없어질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