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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폭염특보 단계별 요령 안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여름철 열사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특보 단계별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각 사업장에서 따르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하루 최고기온 33도 이상,하루 최고열지수(Heat Index)가 32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 노동부는 하루 최고기온 35도이상, 하루 최고열지수 41도 이상.. 근로자에 폭염특보 단계별 요령 안내 노동부는 여름철 열사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특보 단계별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각 사업장에서 따르도록 했다..폭염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사업주는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휴식시간은짧게 자주 갖도록 하며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토록 권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