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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수질기준에 우라늄도 추가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먹는샘물(생수)·약수의 수질기준에 우라늄 항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가 제시한 우라늄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미국 등과 같은 L당 30㎍(마이크로그램, 1㎍=100만 분의 1g), 즉 0.03 ppm 이하다. 기준값과.. ..환경부가 제시한 우라늄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미국 등과.. 기준값과 관련해 환경부는 우라늄의 인체 위해도, 우라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우라늄 기준을 도입하게 된 것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화강암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다량 검출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