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당진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설 조사
당진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설 조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진]당진시는 14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 3024건에 대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적정부과를 위해 관내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번 조사대상 시설물은 총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한편,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돼 국가 전체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돼 매년 3월 연납신청·납부하면 부과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