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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정용 수돗물 요금 누진제 폐지…1㎥당 470원 단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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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당 470원으로 가정용 수돗물 요금을 부과한다. 시는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내년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수돗물 요금을 단일제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인천의 가정용 수돗물 요금은 1㎥당 470원을 기준으로, 1개월 사용량이 2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2.. ..수돗물 요금 누진제 폐지…1㎥당 470원 단일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당 470원으로 가정용 수돗물 요금을 부과한다...그러나 이번 단일제 적용으로 각 가정에서는 사용량에 상관없이 1㎥당 470원의 수돗물 요금을 적용받는다... 또 각 가정에서는 1개월 사용량에 470원만 곱하더라도 간편하게 수돗물 요금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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