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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대한민국의 꿈 - 공기업 시리즈 ② 환경]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깐깐한 '성능인증제도'로 정확한 측정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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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신청 접수 등 인증 업무를 수행하며 제도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해 성능 평가를 통해 총 4단계의 등급..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신청 접수 등 인증 업무를 수행하며 제도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측정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국가 측정망을 통해 측정된 대기오염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한국환경공단은 국민의 알 권리와 환경권 강화를 위해 정확한 측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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