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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빙(Tving)-웨이브(Wavve) 간 임원겸임 방식 기업결합에 시정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째, 티빙 및 웨이브는 각 사가 운용하고 있는 현행 요금제를 시정명령을받은 날(2025.6.10.)부터 2026.12.31.까지 유지해야 하고, 둘째, 위 시정조치 이행기간 동안 티빙 및 웨이브를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할 경우에는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