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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전지역 용도변경·증개축 허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안에서 오수배출 시설을 갖출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팔당호 주변의 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예전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청·기상청 소관 행정규칙 137건의 정비 방안.. 상수원 보전지역 용도변경·증개축 허용 올해 상반기 중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청·기상청 소관 행정규칙 137건의 정비 방안을 보고했다. ..또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이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 구제절차를 진행할 경우 부담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