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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송어'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환경부, 퇴치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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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발톱개구리·피라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추가 지정 수입·반입 시 허가 및 신고 조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환경부는 31일부터 생태계교란 생물에 '브라운송어' 1종을,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 등 2종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브라운송어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 ..환경부, 퇴....환경부는 31일부터 생태계교란 생물에 .. 환경부는 서식이 알려진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퇴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열목어(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등과 경쟁 및 교잡의 우려가 있는 어류다...환경부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황소개구리 등 33종 1속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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